[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입력 2020-1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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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8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투데이)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8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투데이)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8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을 비롯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통과돼 눈길을 끈다.

또, 체육 지도자의 비위를 방지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인물의 재범행을 막는 조두순법 등도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퇴직 2년 이내' 맡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민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다.

또 국회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연금에 가입 요건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시가 약 12억 원∼13억 원)로 완화하는 개정안,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3번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아울러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의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EBS 온라인교육 의무를 명시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스마트그린산단' 지식산업지구 우선지정 특례 등을 규정한 산업집적법, 국내 복귀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항만법,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가 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농어민부채경감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이 밖에도 20년 이상 장기연구를 지원해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구진흥법(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기초과학 분야 장기연구를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학자가 연구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운영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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