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은 신정훈 의원, 김도읍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전문서비스업종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부동산 임대‧공급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업을 포함해 해당 업종에 주로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던 것을 재직기간 축소와 직종의 업무 분야를 확대하는 등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국내외 연수로 한정돼 있던 것을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과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감정평가업, 부동산 관련 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근로자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필요한만큼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