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 성폭행' 재판부, 피해자에 "당신 잘못이 아니다"

입력 2020-11-19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는 비공개로 전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위에서 여러 상황을 진술했다”며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등 심리적인 부분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힘줘서 말해줬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3년 동안 많은 피해자를 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고 재판부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성폭력 전담 재판부의 태도가 앞으로 치유를 시작하는데, (피해를) 아직 말하지 못하고 고소하지 못하는 많은 분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14일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이로 인해 6개월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고, 현재 관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66,000
    • -0.17%
    • 이더리움
    • 4,829,000
    • +4.86%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0.86%
    • 리플
    • 2,056
    • +8.32%
    • 솔라나
    • 335,600
    • -2.64%
    • 에이다
    • 1,394
    • +1.98%
    • 이오스
    • 1,142
    • +0.88%
    • 트론
    • 277
    • -2.81%
    • 스텔라루멘
    • 718
    • +2.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1.88%
    • 체인링크
    • 25,010
    • +6.47%
    • 샌드박스
    • 1,009
    • +26.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