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민ㆍDH 기업결합, 공정위가 엄정히 심사해야”

입력 2020-11-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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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각 사 홈페이지 캡처)
(출처=각 사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업계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다음 달에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미 공정위 내부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소공연은 “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질 것을 기대했지만 이제껏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바”라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심의됐는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공연은 4월 공정위에 의견서를 전달해 관련 법률에 따라 양 사의 기업결합을 엄중히 심사할 것을 촉구해 왔다. 소공연은 의견서를 통해 그동안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 또는 가맹점과 소비자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런 행위가 더 심화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시장 획정을 하는 단계에서 배달 앱과 가맹점(외식업 등 소상공인)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 등 노동이 공급되는 시장 등 전?후방시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소상공인들의 선택권, 해당 시장에 타 기업의 진입?성장과 경쟁 활성화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소공연은 “기업결합 승인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국내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점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결합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독점 배달 공룡이 탄생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위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심사숙고해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엄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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