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훼손한 사람 공개합니다”…개인정보 보호 위반 배상금 100만 원 지급

입력 2020-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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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A 씨는 상대 후보자 B 씨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했다. 해당 행위가 CCTV로 촬영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선거 위반 행위로 판단해 사진을 촬영해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했다. 하지만 선거위반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얼굴과 행위 장면까지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공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없이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양 당사자 모두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275건에서 이후 2019년 352건, 2020년 10월 기준 328건으로 기록됐다. 특히 같은 기간 CCTV 관련 건수는 12건에서 18건, 2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범죄예방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제3자가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주로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안전성 확보 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A 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개인의 집 현관문 등 사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분쟁이 발생하는 때도 늘고 있다.

해당 경우 분쟁조정위는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않게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어도 설치장소와 촬영범위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촬영될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로 간주, 설치목적 및 장소ㆍ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분쟁조정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정보 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어도 반드시 열람 대장에 기재하고,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은 일상생활 속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라 CCTV의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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