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신축 아파트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입력 2020-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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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에너지절감률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p) 강화된 수준이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돼 있다.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는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국토부는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개정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12월 3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84㎡ 기준 가구당 30만 원의 건설비가 증가되나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8.7년이면 증가된 건설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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