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징계 앞두고 담당자 퇴사 논란

입력 2020-11-22 14:33 수정 2020-1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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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아시아자산운용 C.I
▲파인아시아자산운용 C.I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펀드 제작 관련해 징계 확정 이전에 관련 인사부터 정리한 것으로 나타냈다.

올해 6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금융위로부터 NH농협은행의 사실상 운용 지시를 받는 OEM펀드를 제작한 혐의로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0억 원, 과징금 10억 원 등 중징계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OEM펀드 제작, 운용 지시 등은 모두 불법이다.

시기별로 살피면, 지난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1년 후 금감원으로부터 징계 예정서가 도착했고, 6월부터 본부장급 인사 2명을 곧바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고된 인사는 채권본부, 마케팅본부 관련 인사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징계 확정 전이라도 다른 곳에 재취업하기 힘들 정도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면, 회사에서 정리 수순에 들어간다”며 “업무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윗선이라면 책임지고 나가는 게 업계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책임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들을 퇴사를 회유한 후, 근로복지공단에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해 실업급여 박탈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처분 변경 재심을 거쳐 권고사직으로 결론난 상태다. 이에 내부에서는 부문 검사를 이유로 2018년부터 발생한 대주주 간 힘겨루기에 일부 임직원이 정리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측은 “전 대표이사 2명은 해당 징계와 상관없이 퇴사했고, 본부장 2명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지고 퇴사했다”며 “2018년 5월 감독원 부문검사 이후 제재심 단계에서 인사징계가 사실상 확정되기 전까지 감독원에 소명할 기회도 주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후 두 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관련해선 단순 행정오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싱가포르 투자회사 BSDCN(지분 9.33%)이 최대주주인 자산운용사다. 이어 디알텍(9.30%), 한글과컴퓨터(8.41%)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대표이사 선임을 놓 두고 BSDCN, 위섬, 홉킨스홀딩스, 왕키지 등 싱가포르계 주주와 국내 주주간 경영권 분쟁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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