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피해 100% 보상 나오나…금감원 내달 결론

입력 2020-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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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땐 '계약취소 결정'…'전액 반환' 선례 있어
옵티머스 '사기' 혹은 '착오' 의한 무효 가능성 법리검토 중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검토에 착수하면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계약 취소’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고, 투자자들은 원금 100%를 돌려받았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에도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투자자들은 최종 배상액 산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투자금을 전액 반환 받게 된다. 금감원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까지 법리검토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 자체가 계약 취소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검토가 마무리되면 펀드 판매사, 운용사, 사무관리사 등 관계자들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법리 검토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부 법률 검토와 동시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 법률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사기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검찰 조사 결과를 무기한 기다릴 수 없어 금감원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법리 검토에서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옵티머스 펀드도 최종 손해액 규모 산정이 필요 없게 된다. 연말 까지 법리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적용됐던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것인지 여부다. 계약 취소가 적용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계약 취소가 결정될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두 가지 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체가 없는 부실 업체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이 경우 펀드 자체가 사기 펀드 성격이 짙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수 있다.

계약 취소에 해당하는 또 다른 경우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도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판매사가 투자자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계약할 당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투자 제안을 했는데, 해당 제안이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켰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운용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에 참여한 펀드 판매사, 운용사, 사무관리사 등에 공동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관리와 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NH증권이 옵티머스가 사기라는 것을 알았고 그 과정에 가담했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것이고, 사기인 줄 몰랐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리적으로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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