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체결, 국내 기업 직접적 수혜는 한정적"-신한금융투자

입력 2020-11-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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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23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른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는 ASEAN(아세안)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한정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RCEP 협정국은 만성 무역 적자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의 분석을 보면 이미 13년 전에 체결돼 상대적으로 개방 수준이 낮은 ASEAN은 이번 협정을 통해 관세 철폐율이 79.1~89.4%에서 91.9~94.5%로 확대됐다. 무역 비중이 높으면서 양자 FTA를 따로 체결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은 11~13%의 품목 관세를 추가 철폐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추가로 관세가 철폐된 품목들은 자동차ㆍ기계부품, 철강, 섬유 제품 등으로 자동차, 철강, 섬유 업종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비교적 최근에 FTA를 체결한 중국,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기존 양허 범위 내 개방 수준을 유지해 추가 철폐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보다는 역내 무역 규범 확립을 통한 교역 효율화 등 간접적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RCEP 협정에서는 회원국 간 원산지 규정 통합과 누적 조항을 허용해 개별 FTA마다 다른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RCEP 협정국에서 원재료를 조달·가공해 수출할 경우 국내 생산 제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 연구원은 "전체 수출금액 중 중간재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한국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며 "역내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 전부 동일한 원산지로 인정해 밸류체인 구조가 복잡한 중간재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ASEAN국 수입 시장에서 RCEP 회원국의 점유율은 30% 초반대인데 역내 교역 환경 개선에 따른 한국 확대가 기대된다.

김 연구원은 "업종별로는 경기민감주, 그 중에서도 RCEP 역내 한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화학, 기계 등 소재, 산업재 섹터가 중장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 지역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밸류체인 구조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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