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입력 2020-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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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경감 위한 속도 조절 필요"

(출처=한경연)
(출처=한경연)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 원으로 2013년 58조3000억 원보다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했다.

지방세 부담이 GNI보다 2.2배, 국세징수액보다 1.3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그 결과 가구당 지방세 과세액은 2013년 284만7000원에서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 공제ㆍ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 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 원으로 13.7%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약 3조 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ㆍ감면제도 중 대부분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과세액은 13조5000억 원에서 24조 원으로 77.8% 증가했다. 지방세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서 25.3%로 2.1%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주택 취득세율은 2013년 정부가 영구적으로 낮췄음에도 2014년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화 등 지방세제 개편으로 과세액은 오히려 2013년 3조5000억 원에서 작년 7조7000억 원으로 2.2배 증가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애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취득세 과세액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해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이 2013년 대비 5.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과세액은 2013년 10조8000억 원에서 2019년 18조 원으로 6년간 66.6% 증가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은 4조2000억 원에서 7조8000억 원으로 85.7% 늘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법인세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분은 연 9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액은 지난해 12조9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50% 증가했다. 이 중 항공기에 대한 과세액은 428억9000만 원으로 2013년보다 7.1배 늘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를 항공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5조 원 미만 항공사도 재산세 감면 기간을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했다.

한경연 측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와 주민세 과세액은 각각 3.6배, 6.2배 늘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 관계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기존 지방소득세로 분류되던 ‘종업원분’의 세목이 주민세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실질적 세 부담 증가와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애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지방소득세 독립화 등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후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국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며 “2014년 이후 폐지ㆍ축소됐던 각종 공제ㆍ감면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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