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로했다.
또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와 경영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해 산업은행이 산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