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입력 2020-11-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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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주거 시설을 꾸려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은 ‘2020년 11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통해 전국 전셋값이 전주 대비 0.3% 상승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는 7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죠.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선 전·월세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청년이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청년 취·창업자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과 한도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나 단독 세대주 3500만 원), 순차산가액 2억8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가능한데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복무 기간에 비례해 자격 기간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똑같은 조건인데요. 임차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2%입니다. 대출은 최대 1억 원 이내로 가능한데요. 대출기간은 최초 2년부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후 연장 시점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을 추가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은행에서 가능한데요. 절차는 5가지로 나뉩니다.

△대출조건 확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은행에서 대출 신청 관련 방문을 해야 합니다.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인의 자산 정보를 수집 후 심사합니다. 해당 결과는 대출 신청 시 가입한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결과가 발송됩니다.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담보 심사를 합니다.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확인, 그리고 실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1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어서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가 필요한데요.

대출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은 필수입니다. 단독세대주나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가 외국인·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이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직·사업 영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을 알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나 사업 소득을 알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이 요구될 수 있는데요. 해당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경력증명서 등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해 근로·사업·연금·기타·무소득 관련 서류, 주택 관련 임대차(전세)계약서, 중소기업재직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사업·기타 소득은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연금소득은 지급기관 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을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이나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중소기업재직확인서가 필요하고, 청년창업자는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 내역서가 필요한데요. 기타 심사 시 필요 서류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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