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력 2008-11-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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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등이 일시적으로 취득할 경우 예외 인정

주무관청이 지정한 우량 민간투자(BTO, BTL)사업자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BTO, BTL)사업자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기반 투자를 기업확장 측면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불가피하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보유 동일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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