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이라더니 해약하려니 환불금서 공제?...상조상품 피해 주의

입력 2020-11-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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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A씨는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2구좌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내용은 2구좌 1080만 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는 월 할부금 납입 중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으로 책정됐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 원씩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상조상품 관련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2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 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 상조계약에 따른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안내하면서 사실은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어 버리는 피해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 가액 등이 계약서에 쓰여 있으므로,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금액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자신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조회사에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공정위는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 관련 내용·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에 대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상조회사에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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