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점심 먹고 2차 가다 실족사…"업무상 재해"

입력 2020-1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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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과 점심을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실족해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시흥에서 사장과 둘이 늦은 점심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가 굴러떨어졌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이 확인됐고 심정지 상태가 이어지다가 9일 만에 숨졌다.

당시 A 씨는 새벽에 트럭을 몰아 경기 시흥으로 이동해 사장을 태워 작업 현장인 서울 서초구로 이동했고, 오후 2시께 업무를 마무리한 뒤 다시 사장의 집 근처로 돌아와 함께 늦은 점심을 겸한 회식을 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고 당시 회식이 단순히 친목 행사였고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의 배우자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 씨와 사장의 식사자리가 회식이었고 사고 당시 A 씨는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망인이 다니던 회사에는 사장과 A 씨, 다른 직원까지 총 3명이 근무한다"며 "사고 당일 회식에 2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작업이 지연돼 늦은 점심을 겸하는 자리였고 점심 식대 제공은 근로 조건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한 친목 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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