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자격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다.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이 없는 내부 강사 활용 등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기존 연 14.4%에서 연 9%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법정이율이 낮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고용법은 올해부터 장애인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고, 내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이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