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입력 2020-11-23 14:47 수정 2020-1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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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지원 투자 인센티브 요건 및 내용 
자료=산업연구원
▲조세 지원 투자 인센티브 요건 및 내용 자료=산업연구원
외국계 기업의 국부유출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고배당, 법인세 등 고전적 수법에 이어 최근에는 제도적 혜택만 취하고 철수한다는 비판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발이득’(Windfall profit)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세제 지원을 낮추고, 먹튀 자본을 회수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멍 뚫린 국부유출, 제도부터 손봐야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 일부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내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장에선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선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을 규제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령을 공개한 이후, 핵심조항이 하나씩 삭제·완화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대폭 후퇴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지만, 국내 거래에 한정됐다는 한계도 있다. 외국 본사와 한국지사 간 거래인 경우, 예컨대 기술료나 배당·로열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에 송출되는 잉여금의 비율이나 산정에 대해선 해당 기업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셈이다. 매출이나 손익의 규모 역시 회사가 주장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외국계 기업은 이전가격을 조작해 법인세를 축소 신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다국적 기업인 만큼 세율이 낮은 나라에 더 많은 이익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8월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나 다국적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고, 국내에서 활용돼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조언도 잇따랐다. 그동안 정부는 고도기술사업분야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세제 혜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내ㆍ외국인을 구분하면서까지 외국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잇따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발이득’이다”면서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낮추는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발상황(외국인 조세혜택)으로부터 기대되는 이득을 우발이득이라 한다. 그러면서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투자 입지 인센티브 
자료=산업연구원
▲외국인 투자 입지 인센티브 자료=산업연구원
◇‘국부유출에 그치지 말고, 재투자 유도해야’=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외국인의 재투자를 끌어내는 것이다. 지난해 코트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국내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응답률은 18.8%로 투자 축소보다 6.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확대 응답은 2017년 대비 2.4%포인트 감소했지만, 축소 및 철수는 2.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은 국제투자 수지 불균형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로 인한 경제의 활력이나 고용 안정성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은정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998년 제정된 이래로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둔 대규모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투자 실적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외국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혜택만을 누리고 철수하는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분명 존재한다”면서 “국제투자법상 허용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약속한 투자와 지원 조건의 이행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 이러한 혜택을 회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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