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코로나19 확산에 "2주간 재판 연기, 각종 회의 취소" 권고

입력 2020-11-23 15:11 수정 2020-11-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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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권장하고 회의와 행사를 가급적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선다.

법원행정처는 23일 정부의 공직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을 열어 다음 달 7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각급 법원 재량)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부서장 등 필수인원 제외) 활용 △시차출퇴근제 폭넓게 실시 △재판 진행 시 방역수칙 준수 △출장 자제 △불가피할 경우 화상 등 비면 방식 활용 △스마트워크센터 등 폐쇄 등이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도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사무국장회의는 연기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각종 시설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구내식당ㆍ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을 검토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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