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중 한 명의 단독명의로 집을 보유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키로 확정했다.
또 종부세 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겐 8~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를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했고 그간 정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안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당론을 조율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 제출한 '종부세 위헌판결 경과보고 및 향후 조치사항'이라는 자료에서 과세기준금액 6억원, 1주택 보유자 3억원 추가공제 방안을 제시한 뒤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