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등 4건 최우수

입력 2020-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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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입상작(최우수)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입상작(최우수) (중기부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신속 금융지원, 소비진작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등 4건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그간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0년도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 최우수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본부와 지방청 등에서 제출된 사례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온라인 발표를 진행한 후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및 중기부 전 직원의 전자투표로 총 2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주요 사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최초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차지했다. 이어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서비스로 이뤄지는 최초의 간편지원금을 추진했으며,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시작해 그간 약 230만명에게 2조5000억 원의 지원금을 신속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코로나19로 보증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장실사 최소화, 신속심사제 등을 통해 월평균 보증물량을 최대 10배 처리 및 기존 20일에서 최대 1~2일로 처리기간 단축 등 소상공인 보증신청을 신속히 처리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내수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정부부처 최초로 선결제를 실시함으로써 선결제가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연예인, 일반국민,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다수의 참여로 소비진작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범국가적 소비 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동행세일 행사, 구례 5일장 무등록 상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태풍피해를 입은 화개장터의 현장 밀착지원 등 다양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포상금,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 해외 벤치마킹 기회부여 등 그 어느 때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중기부 윤영섭 혁신행정담당관은 “올해 한해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끊임없는 적극행정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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