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 신규 구매 대웅제약 "ITC 최종판결 상관없이 '나보타' 사업 지속"

입력 2020-1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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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웅제약)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신규로 구매해 자사 시설에 입고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다시 한번 반박하며 ITC 최종판결과 상관없이 신규 구매한 균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9월 미국에서 구매한 신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20일 자사의 시설에 입고해 국내반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해당 균주의 입고는 미국과 한국의 관련 법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해당 균주를 구하는 것과 한국에 수입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ITC 예비결정과 달리, 정부의 승인 및 배송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대웅제약은 용인의 모처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보톨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고,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 상업화에 성공한 전 세계 4개 기업 중 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라며 대웅제약의 주장에 반박했다.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웅제약 측은 “원고 측과 위원회조사관(Staff Attorney)도 대웅이 새로운 균주를 통해 톡신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어떠한 배제명령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고 인정했기에 이 균주는 상업성 또는 근원에 대한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라며 “새로 도입한 균주를 활용해 ITC 최종판결에 관계 없이 미용과 치료 영역 모두에서 나보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TC 위원회는 지난 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하고 12월 16일 최종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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