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10년 연장

입력 2020-1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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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ㆍ인사상 우대

앞으로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한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반법에 면책 규정을 담게 되면서 국회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에게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현행 공무상 질병 휴직은 기한이 3년으로, 범죄나 화재 현장에서 크게 다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이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실제로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성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지나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취지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채용에 관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 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당사자가 비위 사실을 몰랐다 해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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