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신고납부제로 운영되어온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올해부터 부과고지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납세의무자 41만1000명에게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는 서류는 고지서 외에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납부안내문 등도 포함돼 있어 납세자들의 과세내역을 역을 확인하는데 이해 증진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고지된 세액은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별합산방식으로 과세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로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액 포함한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 책임직원에게 전화로 간편하게 분납신청해 분납할 수 있다.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는 취소된다.
또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10%또는 40%의 과소신고가산세1와 미달 납후난 세액에 대한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전화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종부세 납부에 관한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에 한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