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면허 렌터카 과태료 10배 인상 추진"

입력 2020-1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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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면허 대여 행위 처벌 내년부터 시행"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24일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답변에 나선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자동차 대여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우선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이겠다"면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또 "여객자동차법이 지난 10월 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11월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격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교육을 통한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10월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25만1천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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