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하루 평균 확진자 300명대 계속되면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檢,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外 (사회)

입력 2020-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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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 의자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 있다. 2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뉴시스)
▲ 24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 의자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 있다. 2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뉴시스)

정부 “일주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300명 유지 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상황을 지켜본 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4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신규확진자 수가) 1주 평균 300명을 유지하게 되면 전국에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이날부터 시작했고, 이번 주까지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쯤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A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동영상 촬영 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 시신 방치한 20대 무죄…“35주까지 임신 모르다가 사산”

35주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아이를 낳은 뒤 아기 시신을 방치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정계선·황순교 부장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시신 유기 생각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했으나 출산 일주일 전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임신 35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홀로 출산했으며 태아는 사망한 채 태어났습니다. 이에 A 씨는 영아 시신을 화장실 내 서랍 안에 넣어놨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새마을금고 전 임원이 직원 흉기로 찔러 2명 사망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전(前) 임원이 흉기로 직원을 찔러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2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전 임원인 A 씨가 직원 B 씨와 C 씨를 흉기로 찔렀는데요. B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C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 씨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다툼하다가 아버지에게 석궁 쏜 10대 체포

말다툼 끝에 아버지에게 석궁을 쏴 상해를 입힌 10대 아들이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오전 7시 50분께 50대 아버지의 복부에 석궁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로 10대 아들 A 씨를 체포했는데요. A 씨는 아버지와 말다툼 도중 갖고 있던 석궁을 가져와 아버지에게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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