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올해 다주택자 증여 건수 역대 최다

입력 2020-11-25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1∼10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 11만9249건...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치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불어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주택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다주택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올들어 10월까지 집계한 주택 증여 건수가 이미 연간기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어서 주택 증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을 기록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 수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1864건이었다. 올해가 아직 2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연간 기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증여 주택 중 아파트는 7만2349건으로 역시 2018년(6만5438건) 수치를 넘어섰다. 이 중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연간 첫 2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나온 아파트 증여는 5726건으로 서울 전체 거래의 30%를 차지했다. 강남3구의 원인별 거래(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 등)에서 증여 비중은 22.7%였다. 역대 최고치다.

주택 증여가 이처럼 늘어나는 건 커지는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기존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가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1.2∼6.0%로 큰 폭 상승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증여 방식에 눈을 돌리는 건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 72%로 상향된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수증자가 5년 뒤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도 증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56,000
    • -4.02%
    • 이더리움
    • 4,763,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3.97%
    • 리플
    • 1,983
    • -2.36%
    • 솔라나
    • 329,200
    • -6.48%
    • 에이다
    • 1,334
    • -7.62%
    • 이오스
    • 1,110
    • -6.41%
    • 트론
    • 274
    • -5.19%
    • 스텔라루멘
    • 688
    • -1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3.68%
    • 체인링크
    • 24,370
    • -2.91%
    • 샌드박스
    • 971
    • +8.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