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김응태 전 감사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루보의 현 경영진과 김 전감사측의 경영권 분쟁은 다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전감사측에서 이사선임, 현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유상증자발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루보가 패소할 경우 다음 달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방어가 힘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현 경영진과 김 전감사측과의 경영권 분쟁은 좀 더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한편 루보는 김 전감사 본인이 직접 소유한 주식은 없으며, 주가상승을 미끼로 일반투자자들을 유치해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루보 전 직원과 협력업체, 인천상공회의소 회원들은 이번 경영권 분쟁과 관련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