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입력 2020-11-25 12:00 수정 2020-11-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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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년대비 대상자 25%↑…최종 결정세액 3조8000억 전망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기준으로 74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4만9000명(25%) 증가한 것이다.

금액 또한 전년대비(3조3471억원) 9216억원 증가한 4조2687억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3개년도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 증가율
▲최근 3개년도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 증가율

이는 세율 인상과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85→90%)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홈택스와 홈택스 앱 등을 통해 분납신청을 한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일,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내달 14일까지 홈택스 또는 홈택스 앱(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FAX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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