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4개월 진통 끝에 임단협 잠정 합의

입력 2020-11-25 13:25 수정 2020-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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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주기 2년 연장은 합의안서 제외…성과ㆍ격려금 명목 400만 원 지급에 합의

▲한국지엠 노사가 인천 부평공장 본관 앙코르룸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성과 및 격려금 명목의 400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임단협 협상주기 2년 연장은 잠정안에서 제외됐다.  (사진제공=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노사가 인천 부평공장 본관 앙코르룸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성과 및 격려금 명목의 400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임단협 협상주기 2년 연장은 잠정안에서 제외됐다. (사진제공=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GM) 노사가 올해 임금ㆍ단체협약 잠정 협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본교섭이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노조는 25일 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안에는 내년 초까지 회사 측이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 측이 주장해온 임금 협상 주기 2년 연장은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노사는 부평 2공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생산 차종의 생산일정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회사는 인천 부평 1공장 등에 내년부터 1억9000만 달러 신규 투자를 확약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4개월여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생산일 기준 15일간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 과반수가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단협 협상이 최종적 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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