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뿐인데”…한 달 월급 수준으로 뛴 ‘종부세 폭탄’ 현실로

입력 2020-11-25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기준 281만→494만 원
‘종부세 부담 대신 증여’…증여 건수 사상 최대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납부 세액을 받아든 서울ㆍ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가량 오른 대상자가 속출하고,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종부세 ‘두배’ 수준 증가…공시가격 급등에 서울 전역 종부세 ‘사정권’

25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분석에 따르면 서울 내 대표 고가아파트인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형의 올해 종부세는 494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281만 원보다 약 76% 증가한 금액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114㎡형은 올해 종부세가 694만 원으로 지난해 402만 원보다 약 73% 늘어났다. 주택 보유자는 60세 미만으로 집을 5년 미만 보유하고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없는 경우로 가정한 사례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는 사례도 속속 나왔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형을 보유한 50대 후반의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26만 원가량을 내야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전용 84㎡형 보유자 역시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4500만 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 9억 원 초과 주택)을 넘겼다.

지난해까지는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만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겼지만, 올해는 강남과 강북권 모두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강북 아파트 보유자 역시 처음 종부세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39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2% 늘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1조18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28% 증가한 66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월급 수준’ 종부세에 증여↑
종부세 “과도하다” vs “내야 할 건 내야” 갈등 지속

일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1만92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 수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1864건이었다. 올해가 아직 두 달가량 남은 것을 고려하면 증여 건수는 12만 건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 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증여 건수(5726건)는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서울과 전국 아파트 거래 원인 중 ‘증여’ 비중은 각각 13.4%, 5.7%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 급증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보유자까지 부담이 커졌다. 이에 주택 보유자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주택 보유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 글쓴이는 “은퇴자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적폐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며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일은 정말 힘들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가치가 수억원씩 올라 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 역시 종부세 인상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어서 종부세 갈등을 계속될 전망이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04,000
    • -0.84%
    • 이더리움
    • 4,839,000
    • +5.1%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72%
    • 리플
    • 2,061
    • +7.79%
    • 솔라나
    • 334,900
    • -2.7%
    • 에이다
    • 1,399
    • +2.72%
    • 이오스
    • 1,151
    • +2.13%
    • 트론
    • 278
    • -2.11%
    • 스텔라루멘
    • 726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2.26%
    • 체인링크
    • 25,000
    • +6.07%
    • 샌드박스
    • 1,010
    • +28.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