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기억력 개선ㆍ면역기능 강화' 허위ㆍ과대 광고 282건 적발

입력 2020-11-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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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사진제공=식약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사진제공=식약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해소’ 등을 내세운 허위ㆍ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기억력 개선이나 면역력 강화 등을 표방한 허위ㆍ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ㆍ삭제하고 이 가운데 고의ㆍ상습업체 50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135건) △거짓ㆍ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ㆍ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ㆍ치료 표방 광고(15건)등이다.

▲거짓ㆍ과장 광고과 소비자 기만 광고 (사진제공=식약처)
▲거짓ㆍ과장 광고과 소비자 기만 광고 (사진제공=식약처)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식품임에도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 개선’, ‘항산화’, ‘피로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게 했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ㆍ과장 광고했다.

또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거 혼동하게 했고,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의 효능ㆍ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수능 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 (사진제공=식약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 (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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