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줌] 확진자도 수능 볼 수 있다?…코로나19 시대 첫 수능 달라지는 점 총정리

입력 2020-11-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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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개월 만에 500명을 넘어서자 수험생과 교육 당국 모두 긴장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일주일간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수능이기 때문. 이에 이투데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수능이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봤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도 수능 응시 가능…교육청에 신고 필수

우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수능 전 확진이 된 수험생들은 준비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을 위해 29개의 시설과 120여 개의 수능용 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12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 등 거점 시설에 배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1주 전인 26일 수험생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했다. 또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도 86개 시험지구마다 1~2개씩 운영한다.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수능 당일 자치구 전담반이나 119구급차로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수능 전날인 다음 달 2일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별도의 증상이 없거나 격리 조치 등의 통보를 받지 않은 수험생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수능 전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응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로 진단을 받은 확진자나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칠 수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수능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수능을 보게 된다. (연합뉴스)
▲수능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수능을 보게 된다. (연합뉴스)

당일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로…입실 전 체온 측정

수능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수능을 보게 된다. 수능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이 이뤄지며,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의 경우 마스크·가운·고글·안면보호구 등 4종 방역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들이 시험을 감독할 예정이다. 수능 이전 확진자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시험장, 병원시험장 감독관에게는 마스크 외에도 전신 보호복·고글·장갑·덧신 등 보호구 5종 세트가 제공된다.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 역시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줄이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혀 수험생 간 접촉을 방지한다. 또 교실 내 모든 책상에는 가로 60cm, 세로 45cm의 비말 차단용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에 이은 칸막이 설치로 많은 수험생이 불만을 나타냈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코로나 감염 전파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에 불응한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단, 수능 도중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거나 수능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단순 행위는 수능 부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능 전후로 치러지는 대학별 고사에서 확진자의 응시는 제한될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수능 전후로 치러지는 대학별 고사에서 확진자의 응시는 제한될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전후 대학별 고사는 대부분 확진자 응시 제한…수험생들의 우려 커져

수능 전후로 치러지는 대학별 고사에서 확진자의 응시는 제한될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실기·면접 등 대학별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고사장을 설치해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권고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을뿐더러 확진자는 제외된다.

서울대는 다음 달 11일부터 일반전형 면접·구술 고사를 일반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으로 구분해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 당일 학교에서 면접을 보며, 자가격리 수험생은 교육부에서 대학 공통으로 고시한 시험일 이틀 전 기준으로 음성 판정이 난 경우에 한 해 권역별 격리자 고사장에서 비대면 영상면접에 응시하게 된다.

고려대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 및 특별전형의 모든 면접고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능 이후 치러지는 학교추천전형과 일반전형(학업우수형) 등은 영상면접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확진자나 자가격리 수험생 모두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 고려대는 시험일 2일 전 오전 10시 이후 신규 자가격리 수험생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연세대도 수시 주요 전형의 면접을 비대면으로 변경했다. 다음 달 13일과 19일 치러지는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은 2단계 면접을 비대면 현장 녹화로 진행한다. 다만 연세대는 12월 7일과 8일로 늦춘 논술 전형을 대면 시험으로 진행하며 자가격리 수험생 대상 시험 절차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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