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문각 상호분쟁 원심 깨고 '파기환송'

입력 2020-11-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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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각 사업주가 청문각 창업주에게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제기한 상호 등록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교문각 사업주)가 제기한 청문각 상호 등록무효 소송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

A 씨는 B 씨가 청문각 상호를 포함한 회사 자산을 넘겼음에도 새롭게 같은 상표를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A 씨는 C 씨의 아들로, C 씨는 B 씨로부터 청문각 회사 자산을 양수했다. 이후 A 씨는 C 씨로부터 이 회사 사업장을 모두 매입했다.

B 씨는 2012년 C 씨에게 빌려준 돈 5억 원을 갚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청문각 출판사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의 자산을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관련 모든 채무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모든 거래처를 C씨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과 직원 일부를 신규 채용 형식으로 승계하기로 했다. 이후 C 씨는 청문각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B 씨는 사업체를 폐업 신고했다.

그러나 B 씨는 사업체를 폐업 신고한 이후에도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사업을 계속해왔고, 결국 사업체를 양수한 A 씨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게 됐다.

쟁점은 B 씨와 C 씨가 맺은 계약에서 '청문각'이라는 상호 사용권이 양수 대상이었는지다.

특허법원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계약이 사업장을 전부 넘기는 '영업 양수도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채는 인수하지 않았으며, 동일 법인격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도 계약에 '청문각'이라는 표장의 사용권원이 최종적으로 B 씨에게서 C 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종 서비스에 출원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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