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 실무 책임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은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에 '채널 A 관련 징계혐의의 부당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형사 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지휘 실무를 맡은 책임자다.
박 부장검사는 "이번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의 의미는 명백하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제거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숫가 이뤄질 수 있는 싹을 자르겠다는 권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채널 A 사건은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으로 교묘히 포장된,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징계 혐의의 요지는 '검찰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어떤 감찰 사유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MBC보도내용과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이외에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당시에 이미 감찰을 개시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법무부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나선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난 지금 이미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구체적인 펙트 없이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고,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만으로 감찰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 검찰을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 총장 관련 사건 등 언론에 오르내리는 크고 작은 사건 수사를 담당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님, 차장님, 선후배 검사님들, 그리고 향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게 될 검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검사님께 가족과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양심에 따른 소임을 다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부장검사는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검사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