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20-11-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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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연합뉴스)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범행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보단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전략에 따라 이뤄졌다"며 "삼성은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 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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