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

입력 2020-11-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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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이틀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응해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윤 총장은 대리인을 통해 “추 장관이 징계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적시한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은 출신(고교·대학), 주요판결, 재판 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대상에 비춰 사찰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징계혐의 사실에 포함하면서 본 문건의 작성자를 상대로 작성 경위에 관해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할 방침이다.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감찰 방해 의혹도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일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감찰 협조 의무 위반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협조 의무를 위반, 감찰을 방해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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