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스타트업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

입력 2020-11-27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우려에 ‘16세 이상’ 결정

(사진제공=코스포)
(사진제공=코스포)

공유 전동킥보드 13개 스타트업이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내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내달 10일 이후 전동킥보드는 차도 이용이 금지되고 최대 25km/h 속도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됐다. 차도를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은 법적으로 개선됐지만, 기기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에 킥고잉, 씽씽을 비롯한 SPMA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 속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SPMA는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주간수급리포트] 코스피 5500시대, '개미'는 9조 던졌다…외인·기관과 정반대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55,000
    • -1.39%
    • 이더리움
    • 2,900,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72%
    • 리플
    • 2,109
    • -3.39%
    • 솔라나
    • 121,000
    • -4.04%
    • 에이다
    • 406
    • -2.64%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39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2.59%
    • 체인링크
    • 12,760
    • -2.45%
    • 샌드박스
    • 12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