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현황 파악 및 대비’ 내달 1일 심포지엄

입력 2020-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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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달 1일 오전 10시 ‘제8차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연다.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은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부대행사로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최근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개정 현황’을 주제로 하는 이번 유저 심포지엄은 각 청의 법률 개정 담당 부서의 과장이 직접 발표해 법률 개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최근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을 강화하거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했고,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3국 출원인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됐다.

한국 발표자는 내달 10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특허법상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식을 소개하고, 올해 7월 시행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제도와 10월 시행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징벌배상제도 확대 등을 설명한다.

또 중국 발표자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제4차 중국 전리법에 의해 대폭 변화된 의약품 특허제도를 설명하고, 일본 발표자는 최근 개정된 의장법을 주제 발표한다.

올해 심포지엄은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송출 방식으로 3국에 동시 중계될 예정이며,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 또는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 공식홈페이지(www.trip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자막을 함께 제공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중·일 3국은 상호 투자·교류가 매우 활발한 국가들로, 출원인들이 자국 뿐 아니라 상대국 지식재산제도 및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3국의 지식재산 사용자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의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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