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사업자 다양화와 입증책임‧비용 균형은?

입력 2020-11-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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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철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인증단 차세대암호인증팀 수석은 ‘전자서명법 개정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사진=국민생활과학자문단 유튜브 캡쳐)
▲이원철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인증단 차세대암호인증팀 수석은 ‘전자서명법 개정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사진=국민생활과학자문단 유튜브 캡쳐)

공인인증서 폐지로 달라질 국민들의 생활을 안내하기 위한 포럼이 진행됐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과 한국정보보호학회 차세대인증연구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제34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이 ‘공인인증서 폐지, 국민생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27일 진행됐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부터 그 효력이 발휘된다.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지위를 폐지하고 사설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에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됐다.

이날 포럼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원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인증단 차세대암호인증팀 수석은 ‘전자서명법 개정과 향후 전망’ 발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소개했다.

공인인증서로 우리나라 내 다른 전자서명 수단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던 독점 문제와, 국민들이 액티브 엑스를 설치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 전자서명사업자가 지켜야 할 운영기준을 만들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수석은 “과거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당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개정 이후 사업자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자에게 배상하도록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것이다.

비용 증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범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사무관은 “공인인증서의 경우 본인확인과 인증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였다”라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에 없던 비용을 지급해야 해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비용의 증가가 다양한 전자서명 도입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다.

이어 “몇 개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후발주자들도 천천히 들어올 수 있으리라 기대 중”이라며 “가급적인 합리적인 비용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고재연 금융결제원 인증업무부 부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고객의 서명이 달라지면 판독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연구되는 중”이라며 “다른 사람이 로그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외에도 본인확인 수단과 출입수단인 신분증, 자격증 등이 전자지갑에 탑재돼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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