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입력 2020-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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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이 밖에도 거래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정상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 등을 국세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들은 유리한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세무서 직원은 유 씨의 경우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이다.

또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 수도권지역 :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등이다.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 (건물 ), 적용범위 지정

◆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불이익은?

경기도 인천에서 10여 년간 제조업을 하는 나둘이 씨는 최근 물품 판매 후 거래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던 나 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몰라 난처했다.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국세청)

만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 다만,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된다.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국세청)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국세청)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126-1-2-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등이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단, 월합계 (세금)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며,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다.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확인해야

서울 동작구에 사는 방구만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 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방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매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 한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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