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α…"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 국민에 돌아가"

입력 2020-11-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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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학원 일부 3단계 준하는 '집합제한'…비수도권은 1.5단계+α 지자체별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비수도권 1.5단계 상향에 대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수화통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비수도권 1.5단계 상향에 대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수화통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시스)

방역당국이 2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 2.5~3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데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집회 등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던 1·2차 유행과 달리 최근 유행은 실내체육시설과 카페·식당, 직장, 사적 모임 등 연령대별로는 20·30대, 유형별로는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26일), 생활방역위원회(26일), 중대본 회의(27일)에선 2단계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추가 격상은 과도하고, 젊은층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됐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주간 2단계 효과와 확산 추이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도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 부작용과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정부로서는 어떻게 최적의, 꼭 필요한 정도의 규제를 실행할 것이냐가 과제”라며 “수도권의 경우 젊은 층에서 감염이 굉장히 많다. 젊은 층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가,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밀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정부는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7일까지 모든 사적 모임·약속, 특히 10인 이상의 모임에 대해선 자제·취소를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또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아파트 내 편의시설, 파티룸에 한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목욕장업에 대해선 2단계에서 적용 중인 이용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운영을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적용한다. 나머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기존대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를 전제로 영업을 허용한다.

학원·교습소 중에선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큰 교습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이들 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전면적인 영업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와 별개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중에선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공동주택단지 내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더불어 호텔·파티룸·케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를 금지한다. 이외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해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에 대해선 전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권역이 아닌 지자체별로 2단계 격상을 추진한다. 이는 유행의 지역 간 편차와 서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다. 확진자 수만 고려했을 때 대구·경북권과 제주권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2단계 격상이 유력한 지자체는 부산과 강원, 경남, 충남, 전북 등이다. 비수도권 전역의 거리두기 1.5단계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정 총리는 “오늘 결정한 안은 딱 굳어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앞으로 더 격상할 수도 있고, 또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순발력 있게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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