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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이 공제조합의 당연직 이사를 겸임할 수 없게 되는 등 건설 관련 협외와 공제조합의 운영이 분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행 30명 이내에서 21명 이내로 줄어든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해충돌 논란을 낳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동안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006년 11월~2012년 10월 6년 동안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공제조합 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골프장을 매수하는 등 공제조합에 재산 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위원장도 조합원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바뀐다. 선출 방식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산업 시행령 개정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업계와 공제조합 등과 함께 '공제조합 경영혁신 TF'를 출범해 주요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