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5단계 일부 지역 학교 등교 인원 3분의2 이하 제한

입력 2020-11-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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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추가 격상되면서 비수도권 학교도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학교도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대전과 대구 등을 포함해 비수도권에도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1.5단계에서는 전면 등교수업이 제한된다.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하되 학교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3분의 1 이내 등교 등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

1.5단계 격상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다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사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 조정 시행일은 탄력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 수도권과 일부 기초지자체에는 이미 2단계가 시행 중이다. 강원 영서 일부와 부산·경남 등에도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 교원은 재택근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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