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담당 검사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입력 2020-11-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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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사유 해당' 이견 없어…보고서 내용 그대로 편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아온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에도 위법소지가 있고 자신의 보고서 내용이 아무런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먼저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다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기록에 편철(첨부)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알게 됨)했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며 "수사의뢰를 전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춰볼 때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기대,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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