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두 번째 음주운전…벌금 1200만원 “죄질 가볍지 않아”

입력 2020-11-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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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출처=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캡처)
▲김정렬, (출처=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캡처)

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75%였다.

특히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정렬은 1961년생으로 올해 나이 60세다. 1981년 MBC 코미디언 공채 1기로 데뷔해 다양한 유행어를 남겼다. 지난 3월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아내와 10년째 별거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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