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2] 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 신고 후 별도 응시해야

입력 2020-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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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날 보건소 밤 10시까지 근무, 수험생에 당일 결과 통보

▲30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인수책임자 및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인수책임자 및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험생이 시험 당일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생겼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까지 마무리 학습에 더해 고사장 내 방역 수칙까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수험생과는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격리통보를 받았을 땐 교육청에 이를 신고한 후 시험장을 재배정받아야 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수능 전날인 2일 보건소 근무를 밤 10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수능을 앞두고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경우 진단검사 결과를 당일에 통보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청에 검사결과를 신고할 땐 격리 수험생의 경우 수능 당일 자차 이동 여부도 같이 알려야 한다. 교육청은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수험생 수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에 전달하고, 지자체는 방역차량이나 구급차로 격리 수험생의 이동을 지원한다.

확진 수험생은 곧바로 지정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에 시험을 보게 된다. 만약 확진·격리 수험생이 지정된 별도 시험장소가 아닌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인 3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 시험실로 안내돼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오는 걸 권장한다.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착용해선 안 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즉시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253명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사례가 41.9%(106명)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이상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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