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4000개 사업장 집중관리

입력 2020-11-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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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 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총 54개 단속 TF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 점검을 강화한다. 도금ㆍ도장 업체 등 2000여 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리등급을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우수ㆍ일반ㆍ중점관리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점검을 시행한다.

우수ㆍ일반등급은 자치구와 시민참여감시단이 현장점검을, 중점등급은 시ㆍ구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내용은 각 사업장의 인ㆍ허가 사항, 배출시설ㆍ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자가측정상태 등을 점검한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19개소 점검도 강화한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이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공사장 방진벽은 제대로 설치했는지, 살수시설이나 세륜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를 운반할 때 적정량 적재를 했는지와 덮개를 덮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기간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분야인 사업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산업부문 배출량을 낮추고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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