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vs 이통사 갈등 봉합, 주파수 재할당 3.17조~3.77조 원 확정

입력 2020-11-30 15:36 수정 2020-11-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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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이동통신 업계 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빚은 갈등이 봉합됐다. 이동통신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정부가 내놓은 확정안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일부 아쉬움은 있으나 5G(5세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목표에 부합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 대가가 5G(5세대)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 시 3.17조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직전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옵션 가격 3.2조 원(15만국)보다 기준치가 완화됐다.

과기정통부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 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 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ㆍ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재할당 대가와 관련해 연구반에서는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 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3.17조 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6만~8만 국 미만 시 3.77조 원, 8만~10만 국 미만 시 3.57조 원, 10만~12만 국 미만 시 3.37조 원, 12만 국 이상 시 3.17조 원이다.

앞서 17일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과 분석을 통해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 국(통신 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안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SKT는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ㆍ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KT는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 활성화로 국민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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