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상습 저가 덤핑공사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 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 투찰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조합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습 저가 덤핑공사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를 골자로 하는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합이 정한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에 미달하는 저가 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A 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은 인수를 거부토록 했다.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은 토목 64% 미만, 건축 68% 미만, 산업설비 71% 미만이며 공동도급공사는 대표사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건설공제조합은 반복적인 고위험 저가 수주 공동주택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심사 시 누적 보증 건수에 따라 감점 및 계약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담보를 의무 제공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향후 추이에 따라 보증수수료 인상 등 추가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상습 덤핑투찰로 인한 건설업 채산성 악화 및 시장교란 문제 해소와 공사낙찰률 상향에 기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전체 건설업계의 이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