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거래소, 신라젠 개선기간 1년 부여..'거래정지 지속'

입력 2020-12-01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날 기업심사위서 의결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류일인 내년 11월 30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4일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거래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어 8월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심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대표이사
김재경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2.05]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70,000
    • +4.43%
    • 이더리움
    • 3,164,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790,500
    • +0.7%
    • 리플
    • 2,156
    • +2.91%
    • 솔라나
    • 131,100
    • +1.24%
    • 에이다
    • 409
    • +1.74%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44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30
    • +1.59%
    • 체인링크
    • 13,300
    • +1.22%
    • 샌드박스
    • 130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